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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 되새기는 공화국의 의미(위키백과) 본문
진정 민주공화국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투표만 할 수 있다면 공화국인가...
헌법 제1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세월...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한번씩만 다시 되새겨 본다면,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전 출처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10812#.EC.96.B4.EC.9B.90
공화제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화제(共和制)는 공화주의의 정치 체제를 가리키며, 형식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국가주권이 그 구성원에게 있는 정치 체제이다. 기본적으로 입헌제이고, 이에 따라 법을 기반으로 구성원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차별 없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사회로 운영되는 정치 체제이다. 그러므로 군주제와는 달리 공화제에는 원칙적으로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화제를 주장하거나 실현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라 한다. 이때 구성원은 ‘법에 따른 구성원’으로 모든 구성원을 뜻하지는 않는다.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를 공화국(共和國)이라고 하는데, 공화국으로 지칭되는 모든 국가가 민주공화국은 아니며, 공화제를 자처하는 국가 가운데는 전체주의 국가가 있을 수 있다.
어원
영어로 공화제, 즉 리퍼블릭(republic)이란 말은 '공익,공공적인 것'을 뜻하는 라틴어인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왔다.
동양에서 사용되는 공화(共和)란, 중국 주나라 여왕(厲王)의 폭정으로 반란이 일어나자 왕은 도피하고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렸다는 “공화시대”에서 유래하였으며, 19세기 일본의 학자들이 ‘republic’의 번역어로 채택하였다. [1]
[편집] 공화국의 형태
형태에 따라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공산주의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여타 민주공화적 정체도 민주주의의 이념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정한 정치 체제가 그 정의에 근접할수록 좀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역사적으로 서구의 자유 또는 사회 민주주의 체제는 여타의 독재나 파시즘적 권위주의 체제보다는 민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온 '사람과 사람 간의 균등한 영향력 행사,즉 평등주의라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자유 민주주의의 관행과 실제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 대통령제: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책임을 형식적으로 지며, 대체로 대통령을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나라에 따라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하는 경우(이런 나라를 '반(半)대통령제'라고 한다)도 있다.
-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의전상의 지위에 머무르며, 국정은 의회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책임지는 제도.
-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의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
- 공산,사회주의 체제 : 공산주의 국가도 공화국으로 본다. 대체로 '공산당' 또는 '노동당'으로 일컬어지는 공산주의 일당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 대표적인 나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쿠바 공화국, 라오스, 구 독일민주공화국 등 여러나라들이 공화국 호칭을 사용했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국민(인민, people)주권에 의한 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편집] 다른 의미
대한민국에서의 공화국은
제13대 대통령 노태우가 취임한 뒤로는 개헌이나 혁명이 없었기 때문에 2010년 현재 제6공화국이 지속되고 있으며, 제7공화국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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